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54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2014.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다음, 경북 칠곡군 왜관읍, 북삼읍, 석접읍, 약목면 등에서 수집한 냉장고 등 생활폐기물 약 20톤을 수집한 후, 위 토지로 운반하여 온 다음 약 7.5톤 상당은 분류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약 12.5톤 상당은 위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업무협조의뢰(폐기물 현장 확인), 수사업무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수사보고(원상회복 관련 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간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임에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량의 폐기물을 토지에 쌓아 놓고 이를 치우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