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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신분증 1매, 현금 17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재킷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5,2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촬영 C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및 피의자 현재 비교),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N, S 피해품 정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등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