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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80895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2013. 7. 26.경 이탈리아 법인 소외 마스텔리 에스.알.엘.(Mastelli S.r.l., 이하 ‘마스텔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표를 양도하여 전부이전등록하여 주었으며, 마스텔리는 2013.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한정된 전용사용권을 (재)설정등록하여 주었다.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2009. 11. 12. 등록일 2011. 5. 27. 등록번호 제0866479호 지정 서비스업 제05류(세포부활용 약제 등) 및 제10류(인공삽입물 등)

나. 원고의 판매 경위 1) 마스텔리는 송어 등 연어과 어류의 정액에서 추출한 DNA를 특정 분자량으로 규격화한 일종의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olydeoxyribonucleotide)'를 이용하여 주사제인 '플라센텍스(Placentex�)' 제품을 전세계에 생산판매하였고, 1996년경 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olydeoxyribonucleotide)'와 구별하기 위하여 ‘PDRN’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8년경부터 마스텔리로부터 플라센텍스를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마스텔리와 기술제휴협약을 체결하여 PDRN의 제조기술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2013년경부터 국내산 연어에서 PDRN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디셀 Ⅰ’, ‘디셀 하이드로’, ‘리쥬비넥스�주’, ‘리쥬비넥스�크림’이라는 상표의 조직재생 의약품, ‘PDRN�함유 점안액 리안 Re-眼’이라는 상표의 점안액 원고는 이와 관련된 특허도 출원등록하였다.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다. 관련 시장 1 ‘PDRN’와 관련된 제품은 원고가 국내 생산을 시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미백미용 분야의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