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37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