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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교 사거리를 유덕동 방면에서 대자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범퍼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대자중학교 방면에서 유덕동 방면을 향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