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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3 2014가합4127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본 건물 1억 6,000만 원, 원룸 2억 8,800만 원 등 합계 4억 4,800만 원으로 하여 안성시 D 지상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9. 3.부터 2014. 6. 18.까지 사이에 선급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2014. 10. 5.경 ‘피고들이 2014. 10. 5.자로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과 원고가 직접 지불한 공사비에서 피고들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들이 2014. 10. 5.까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은 토목공사 2,465만 원, 가설 및 기초공사 중 원룸 부분 885만 원과 본 건물 부분 65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원룸 부분 7,700만 원과 본 건물 부분 3,600만 원의 합계 1억 5,300만 원 상당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2014. 10. 5.자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6,3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 선급금 2억 6,000만 원)에서 피고들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