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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0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2. 22:35 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17 세) 과 피해자 E(17 세 )에게 “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후,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 및 녹취 파일 일부)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검거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부터 자폐적 사고, 피해 망상 및 환청 등의 증세를 보여 2016. 3. 24. 편집 조현 병과 약물 유발 2 차성 파킨슨 증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6. 3. 1. 가위를 들고 윗층 거주 주민들을 협박하였다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죄가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 후로도 조현 병 등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불안, 우울, 피해사고, 관계사고, 망상, 환청, 공격적 행동 등으로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2017. 8. 14. 상 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스토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범행 당일 처음으로 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