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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7610

건설기계굴삭기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0. 피고에게 C 명의의 굴삭기(이하 ‘제1굴삭기’라 한다)를 임대료 11,000,000원(부가세 별도), 사용기간 2012. 3. 20.부터 2013.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 피고에게 D 명의의 굴삭기(이하 ‘제2굴삭기’라 한다)를 임대료 7,500,000원(부가세 별도), 사용기간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굴삭기들을 2012. 8. 31.까지 각 사용하였고, 임대료는 합계 96,960,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굴삭기 임대료는 12,000,000원, 제2굴삭기 임대료는 7,50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인데, 피고는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굴삭기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66,960,000원(= 96,96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 2굴삭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굴삭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