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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657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포괄근보증이므로 그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주채무자인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중에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2. 2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2. 27. 사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상환을 구하고 있는 A에 대한 2010. 8. 25.자 대출과 2010. 11. 30.자 대출은 대출금액을 650,000,000원과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 개시일에 전액을 대출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거래이고, 원고가 A와 위 각 대출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당일에 피고와 각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2010. 8. 25.자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일자는 2013. 2. 3.이고, 위 2010. 11. 30.자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일자는 2013. 2. 7.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0. 8. 25.자 및 2010. 11. 30.자 대출채무는 피고가 주채무자인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중에 이미 발생한 채무로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보증계약의 피보증채무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A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당시 수차례 원고의 담당자 등에게 보증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