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1 2018고단1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2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가. 2018. 1. 2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6. 14:00 경 삼척시 F 소재 건물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검은색 스타 렉스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5만 원 (1 만 원권 25매) 을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2. 2. 자 1회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 03:23 경 삼척시 I 소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5만원 (1 만 원권 약 15매, 1천 원권 약 100매) 을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2. 2. 자 2회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 04:00 경 삼척시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 (500 원 주화 약 40개) 을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8. 2. 2. 자 3회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 21:40 경 삼척시 P 소재 ‘Q’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싼 타 페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