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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34566

가등기에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