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34566
가등기에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