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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06 2019고정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중앙로 1 정동교사거리 교차로를 C고등학교쪽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와 편도 1차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기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기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ZX-6R 오토바이의 정상 진로를 방해하며 자기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에 심재성 2도 화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