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2시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C은행 A 계좌)

1. 피고인 제출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1회 실형, 2회 벌금형) 있다.

그 중 실형은 피고인이 2017.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출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①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 대출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