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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나380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5. 20:47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원고 차량 우측에 있는 위 주유소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견인비 및 수리비 등으로 4,220,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7. 11. 27. ‘교차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직진으로 교차로를 벗어나며 노외 주유소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원고 차량이 충돌 직전까지 정차하여 대기하다 우회전을 시작하며 충돌한 점,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충돌부위 등을 고려함’을 심의결정사유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서히 출발하는 원고 차량 바로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급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