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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누52708

건축허가 및 준공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가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E 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강서구청장은 피고 C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금 2억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시정명령 청구 부분 1) 행정소송법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 강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시정명령)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들에 대한 2억 원 공탁 청구 부분 1)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