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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5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원도 영월군 C 소재 광산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3. 12. 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강원도 영월군 C 소재 광산 운영에 필요한 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5. 10. 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영월군 C 소재 광산의 임금과 장비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 경 및 5. 경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 주 )E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 받아 영월군 C 광산 개발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장비대금 등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2.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5. 10. 경 위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경북 상주시 H 소재 광산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에게 ‘ 경북 상주시 H 소재 광산이 경제성이 있는 광산이니 돈을 투자해서 동업을 하자. 먼저 광산 부지 소유자 I과 토지 임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영월군 C 소재 광산의 운영비, 개인 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상주시 H 소재 광산 개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