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전화 개설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희망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며, 개통된 휴대전화는 장물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D과 E은 텔레마케팅(TM)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신분증사본과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 총책으로서 미리 개통처와 판매처를 확보하고, 위 D과 수시로 개통단가와 정산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위 C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일명 ‘개통처’)에 위 D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 명의의 개통서류를 건네주고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한 후 개통보조금과 개통된 단말기를 교부받아 단말기는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개통보조금과 함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형인 F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위 D에게 개통서류 대가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배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등은 2012. 7.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