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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단5843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0. 21.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후 2014. 12. 2. 피고에게 ‘허리, 다리’(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1.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요건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박격포 탄약수의 보직을 맡아, 무거운 박격포를 짊어진 채 강원도 산악지역을 오르내리며 훈련하였고, 2014. 2. 6. 산악행군 훈련 중 눈이 쌓인 산길에 수 차례 미끄러진 이후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이러한 원고의 군복무 중의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로 인정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