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1. 201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 새벽경 진주시 C 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새벽경 진주시 C 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05:00경 진주시 C 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06:00경 진주시 C 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