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0:15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 음주 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운전 중 적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아니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