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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5가단14612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의 소를 각하한다.

2. 화성시 K 임야 13,413㎡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같은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B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3.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C, D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2016. 6. 22.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2015.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2016. 6. 22.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의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