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3:18경 구리시 수택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9%), 음주운전 거리(2k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