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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1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8』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4. 23:00 경 시흥시 마 유로 481번 길 15 정 왕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카드 (D )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03:56 경 시흥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안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양말 2개를 구매함에 있어 그 곳 점원인 피해자 G에게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C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 자인 양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 5. 04:00 경 시흥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뼈 해장국과 소주 1 병을 먹은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C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 자인 양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418』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18.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531-1에 있는 쌍용 자동차 청량리 영업소 앞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 번호 : L)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