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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2 2017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휴게소 앞 편도 3 차로의 39번 국도를 청 북 쪽에서 발안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우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그대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슈퍼 벨로 체 800cc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0 경 중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심정 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