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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건물 디동 152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해자 F는 피고인들에게 채무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고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8. 10: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채무 변제 등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E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고, 미리 준비한 주식양도각서를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서명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1.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야기를 듣지 않고 휴대폰만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아 직원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가방의 끈이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식양도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윽박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양도각서에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발생시 녹음한 USB, 각 녹취록

1. 주식양도증서 사진, 끈이 끊어진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