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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82493

매매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본소 청구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1. 인정사실” 아래 제2행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네모상자 아래 제1행의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제3행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0. 12. 22. 접수 제73504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6. 1. 4. 접수 제102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8행까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등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