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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2 2018노314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7. 6. 18.경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원심 범죄일람표 3 연번 1), 2007. 11.경까지 원금 1,935만 원 및 2009. 5.경 원금 65만 원을 변제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9. 12.경 625만 원, 2013. 2. 1.경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원심 범죄일람표 4 연번 3, 5), 2013. 5. 31.경 위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31.경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원심 범죄일람표 4 연번 6), 같은 날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다) 이외에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 E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