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8 2018고단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25. 13:45 경 안양시 만안구 R 상가의 14번 출구 아래 S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T( 가명)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오른쪽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밝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T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4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건조물 침입죄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급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장애를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T( 가명)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