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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1 2015가합215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7,818,623원 및 그 중 77,447,301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 및 재매입약정 1) 원고는 시설대여회사로서 2014. 7. 24.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리스이용자인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리스계약 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에 관하여 3건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리스계약 표] 순번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리스물건 리스기간 취득원가 (월리스료) 매도인 1 G (2014.07.24.) 내시경 36개월 19,660,000원 (3,667,500원) ㈜A 2 H (2015.01.22.) 전신체형분석기 등 36개월 100,000,000원 (3,019,600원) I(B) 3 J (2014.08.11.) 유방촬영기 36개월 179,999,000원 리스물건별 개별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방촬영기 : 103,529,000원, ② 골밀도측정기 : 28,235,000원, ③ AGFA CR Digitizer 등 : 48,235,000원 (5,516,789원) K(C) 골밀도측정기 L(D) AGFA CR Digitizer 등 M(E) 2) 원고는 2014. 7. 24.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위 리스물건의 매도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위 리스물건에 대한 재매입약정서(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라고 한다)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물건을 판매한 피고들이 리스물건을 재매입할 의무가 있고(제3조, 제4조), 이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리스물건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재매입대금(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 미회수원금 및 이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F으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하며(제4조 제1항), ② 피고들이 원고에게 리스계약해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재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