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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94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6. 6. 1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B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관하여 보증원금을 342,000,000원으로 정하여,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B이 C은행, D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2017. 6. 1. D은행에 451,955,078원, 2017. 7. 11. C은행에 345,354,59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그 밖에 확정 지연손해금 21원, 채권보전비용 2,659,876원이 발생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B은 2017. 2. 20.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4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17. 3. 23. E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68,501,136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268,501,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