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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단2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7:2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4층 C원룸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6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음에 항의하는 65세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02년 이후에는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