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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79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9. 12.부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5.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포천시 C 지상 생태축조블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5.경부터, 계약금액 313,500,000원으로 정하여 물품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8.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1. 2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이 320,042,250원임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대체하여 강원 화천군 D 임야를 준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3. 12. 24. 원고에게 “피고 B은 320,042,25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빠른 시일 내로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를 교부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320,042,25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20,0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12.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