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3개월 동안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9. 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