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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9 2015가단154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