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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10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B 도로 73㎡의 21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5. 9. 11.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1995. 7. 11. C(D 주식회사)는 피고 및 E의 부친 F로부터 충북 진천군 B 도로 73㎡를 매수하고, 원고는 1999. 6. 16. C로부터 위 도로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C와 원고의 점유기간은 합산하면 20년을 경과하여 2015. 7. 1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2015. 9. 15.을 취득시효 완성 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