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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47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들인 피고에게, ①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7. 5. 16. 15,000,000원, 2007. 5. 17. 2,700,000원, 2007. 7. 18. 10,000,000원, 2007. 7. 19. 11,880,000원, 2007. 7. 20. 10,100,000원, 2007. 7. 25. 14,0000,000원 등 합계 63,680,000원, ② 전세자금 명목으로 2007. 9. 28. 30,000,000원, ③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2008. 8. 28. 200,000,000원 등 합계 293,68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9. 3. 3,000,000원, 2008. 2. 23. 12,000,000원, 2008. 5. 24. 10,000,000원, 2008. 8. 24. 35,000,000원, 2013. 2. 28. 7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 163,680,000원(= 293,680,000원 -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액수 1) 원고가 피고에게, ①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7. 5. 16. 15,000,000원, 2007. 5. 17. 2,700,000원, 2007. 7. 18. 10,000,000원, 2007. 7. 19. 11,880,000원, 2007. 7. 20. 10,100,000원, 2007. 7. 25. 14,0000,000원 등 합계 63,680,000원, ② 전세자금 명목으로 2007. 9. 28. 30,000,000원 원고는, 원고가 2007. 9. 28. 피고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120,000,000원 중 90,000,000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30,000,000원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0원 전부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등 합계 93,68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위 금원 이외에 2008. 8. 28.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부분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31. 5,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