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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13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2:06 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원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 여, 21세) 을 보고 불러 세운 뒤 " 좆 물 먹을래

“라고 말하면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