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능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10: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6. 10: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구수동을 거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8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1. 14: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2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차량운행 CCTV조회)
1. 발신지통화내역(D)
1. 수사보고서(2012. 11. 10. 통화자 진술청취 보고)
1. 범죄경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