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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서 ‘F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4.경부터 2014. 4.경까지 ‘F유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학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해외유학 관련 입학허가 및 비자발급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처리함에 있어 영문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유학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입학허가를 용이하게 받아낼 목적으로 담당직원인 피고인 B와 고객들에 대한 영문증명서 파일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유학대상 학교기관에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1) G에 대한 영문생활기록부 위작 피고인 B는 2013. 2.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해외유학업무 대행을 의뢰한 G이 제출한 영동초등학교장 명의 국문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생활기록부 양식 한글파일에 G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입력하고 국문생활기록부에서 스캔한 영동초등학교장의 직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미에 옮겨 붙인 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영문생활기록부 파일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학대상 학교기관의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영동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영문생활기록부를 위작하였다. 2) H에 대한 영문생활기록부 위작 피고인 B는 2013. 6.경 F유학원 사무실에서 해외유학업무 대행을 의뢰한 H이 제출한 상암중학교장 명의 국문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생활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