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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8』 피고인은 2018. 2. 15. 1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인도로 옮겨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13』 피고인은 2019. 5. 15. 19:3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이 “술 좀 깨시고, 일어나 보시라”고 말하며 깨우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I이 신발을 신으라며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 한 짝을 순경 I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신발 한 짝을 경위 J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해) 『2019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15.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