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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8고단223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위 학교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이다.

가. 허위 공문서 작성 경기도 교육청의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안에 의하면, 물품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 구매 시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의 물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선정절차 과정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지출 결의 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4. 5. 경 위 D 중학교 행정 실에서, 사실은 교장실 가구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물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회의 명 란에 “ 물품 선정위원회 제 3차 회의”, 회의 개최 일시 란에 “16 년 04월 05일 15:00 ~15 :10”, 회의장소 란에 “ 교육행정 실”, 참석자 명단 란에 “ 위원장 A, E, F(D 초), G(D 초), H( 간사)”, 선정 안건 란에 “ 교장 실 물품 구성 건”,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란에 ” 결정사항 - 안건 1에 대하여 C로 결정함, 표결 내용 - 안건 1에 대하여 C로 표결함“ 이라고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명단 란에 기재한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8. 경 위 D 중학교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교장 I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 선정위원회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의록 작성 근거는 2013. 11. 기준 경기도 교육청의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안)( 증거기록 제 192 쪽) 이며, 그 취지는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선정함에 있어 그 선정절차 과정을 밝히려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위 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