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 2018도13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인권,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재판 진행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 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