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2시 30분경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17줄의 “제3조 제1항”를 “제14조, 제3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