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누43523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 1, 2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마지막 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4쪽 3행부터 4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배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배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후 배달 실적에 따라 배달을 위탁한 음식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 2 처분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9223 음식배달원’에 해당하고, 설령 ‘9222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원고의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1, 2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참가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처분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