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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79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른 사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