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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1068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피고 C는 2018. 9.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주주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F은 원고의 처로서 D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2) D은 주택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종시 H블럭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E는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G은 위 H블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3)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D의 주식 및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자들이다. 나. D의 주식 및 이 사건 사업권의 매매 1) 원고는 피고들과 2017. 6. 14. 원고 소유인 D의 주식 19,800주를 594,000,000원(주당 3만 원, 대금은 계약체결 즉시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과 2017. 6. 14.'1. D의 주식을 보유한 A(10,000 주), E(9,800 주)는 피고들에게 모든 주식과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다.

2. 주식대금 및 H블록에 투자한 투자대금은 1) 계약금 10억 원은 2017. 6. 14.까지, 2) 1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7. 6. 20.까지, 3) 잔금 32억 원은 2017. 8. 1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주식매매 및 투자금에 대한 상세 금액은 상호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3. 2017. 6. 14. 현 G 대표 및 D 대표이사 F은 일체의 대표로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모든 문제는 피고들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 및 투자금 상환계약서

1. 피고들은 원고가 H 블록에 투자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함에 있어 상호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아래와 같이 행함에 있어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가.

주식매매대금 : 5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