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24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각 2018. 4. 22. 발생)에 대하여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