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5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단독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9. 16.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 부분의 “형법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