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5215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26,320원 및 그중 2,493,290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9.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26,320원 및 그중 2,493,290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9.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