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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나22390

약정금

주문

1. 피고 B,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D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B, D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7행의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피고 B, D(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3쪽 16행의 “10호증”을 “8호증”으로 고친다.

제3쪽 19행의 “이유가 있다.” 다음에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3쪽 20행부터 제4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 C, E(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B,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